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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살피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22:13경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서산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양병원 쪽에서 덕례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의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3,638원 상당, 피해자 G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6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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