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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14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02:40경 이혼한 전처의 친정인 포항시 남구 C 횟집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주변에 있던 화분과 대게찜틀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는 과거 원고의 동서로 원고를 말리던 중 원고를 발로 차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양안의 안검피하출혈, 치아의 아탈구,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6. 1. 30.부터 2016. 2. 24.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6. 30.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 제5161호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밤늦은 시간에 전처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의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가 3,142,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