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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7. 선고 2013고합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최성완(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D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이 서울 강남구 F에서 운영하고 있던 유흥주점 'G'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D을 통해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H 명의로 제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선불금을 교부하고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I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 행세를 할 사람(속칭 '바지')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E에게 위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실제 받은 선불금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바지'를 모집하고, 위 1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1인 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지'를 모집하고, E은 종업원들에게 실제 선불금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마이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유흥주점 'G'에서 별지 'G 유흥주점 허위 선불금 내역' 기재와 같이 J 등 총 29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G'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 또한 받은 사실이 없으며, 'G'에서 일한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받은 선불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위임장 등 합계 22억 1,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H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에서 K 직원 L, M 등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3. 18. 대출차주 H 명의 제일저축은행계좌로 798,328,500원을, 같은 달 24. 20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98,32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0의 각 진술기재

1. P, Q, D,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T, U, V,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 G 선불금서류 제출건), 수사보고(A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

1. 급부대출신청서(2010. 3. 18.),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공정증서 정본,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양도양수계약서(2010.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채권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합계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세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피해자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및 실행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은 당초 대출 목적인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유흥주점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인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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