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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7 2017가단4006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0. 1.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12. 27. 기일지 정신청 이후의...

이유

1.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르면, ①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1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 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소송의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10. 31. 14:50 제 1차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2017. 11. 28. 15:30 제 2차 변론 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12. 27. 기일지 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정한 2018. 1. 16. 14:10 제 3차 변론 기일에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허가 받지 못한 원고의 어머니 B 와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는 ‘ 저는 2012. 11. 2.부터 2017. 11. 24.에 A과 C의 임대계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향후 문서로 법리를 찾아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다음 기일을 2018. 3. 20. 11:10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3. 20. 11:10 제 4차 변론 기일에서 출석한 B를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허가하였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소장을, 피고는 2017. 8. 28. 자 답변서 및 2018. 1. 12. 자 준비 서면을 각 진술하였고, 이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나 원고 소송 대리인 그리고 피고는 2019. 10. 1. 17:20으로 지정한 제 5차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2021. 2. 8.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