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5노2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원에 달하는 점, 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월 180만 원 정도씩 변제하고 있는데, 그 회생채권에는 이 사건 각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