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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12 탑마을 주공 8 단지 아파트 801 동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화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자진 귀가를 요청하자, “ 씨 발 놈 아 무슨 상관이냐,

입 돌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며 위 C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 사유 : 각종 폭력 범죄 전력 내지 주 취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