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생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 자가 유기 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 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 드럼통 세척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디클로로 메탄, 톨루엔 등 유기 화합물 취급업무를 하게 하면서 2014. 9. 5. 경부터 유기 화합물 취급업무를 수행한 D, E 및 2015. 1. 31. 경부터 유기 화합물 취급업무를 수행한 F에게 송기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 복 ㆍ 보호장갑 ㆍ 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4. 9. 5.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D, E에게 유기 화합물 취급업무를 하게 하면서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경 위 사업장에서 세척 공정의 전원스위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고,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감전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