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현장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무고인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무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상해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두 대 가량을 맞아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무고한 것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의 옷자락을 잡고 밀치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누워있는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누르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위로 치켜세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상 부위와 정도로 보아 피고인의 상해가 피무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