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츄 레 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8:10 경 화성시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향남 구문 천리 방면에서 양감면 사무소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 신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도로 좌측에서 피해자 C(55 세, 남) 운전의 1 톤 화물차량이 좌회전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쌍 라이트를 켜면서 피해자를 멈춰 세운 뒤 창문으로 " 야 이새 꺄 죽을 라고 환장했냐
씨 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약 2 키로 가량 진행하였을 때 뒤쫓아 온 피해 자가 차량을 한쪽으로 세운 뒤 따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부 근과 긴장으로 인한 전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 성명 불상자( 피고인 )로부터 멱살을 잡혔다’ 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당시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신고 내용을 허위로 지어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 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