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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84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채무자 B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27042호로 대출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7. 21. “피고들(B와 이 사건 원고)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1,976,189원과 그중 13,599,641원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09. 9.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의 카드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가 청구이의 사유로 들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