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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96

품위손상 | 2019-02-19

본문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충격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하였고, 이후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현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