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 폐수 배출시설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