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18 | 지방 | 2017-01-17
조심 2016지1218 (2017.01.17)
재산
기각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지0415 / 조심2018지0786/조심2018지1387 / 조심2018지1177
OOO이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한 부과처분 중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1.5.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이유로 2016.5.31.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9.27.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9.11.5.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쟁점판결에 따라 그 취득시점부터 원인무효로 상실됨에 따라 이미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대상 확정지분(732.69㎡)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또한 이미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상이 되어 법적으로 권리가 상실된 상태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므로 전액 취소 및 환급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지치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소유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는 자라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9.11.5.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대부분은 패소하였지만, 일부 승소한 것은 항소 계류중에 있고, 또한,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부과취소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질의회신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 명의를 원상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과세기준일 이후의 건물소유자의 일부가 참여하여 승소하고 승소한 권리자에 의해 등기이전 등이 경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의 납세의무를 소급하는 효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2016.1.2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2009.11.5. 취득 신고 후 사실상 토지지분의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등재된 공부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승소한 토지면적(732.69㎡, 전체면적의 26.6%)을 승소한 구분소유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부과처분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서 소송진행 등의 추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여 부과하고자 유보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도 아직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공부상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6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 판결을 하여 확정되었으므로 2010년도~2016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1.5. OOO의 압류에 의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구분소유자인 OOO 2009.11.5. 접수 제5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6.3.24.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2016.4.4. 항소를 취하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결 외의 판결서를 보면, 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2016.5.31.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10년도~2015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7.25.과 2016.8.1. 일부 토지 지분(732.69㎡) 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경정결정 통지를 하였다가 2016.9.27. 당해 결정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후 OOO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다른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말소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등기신청은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6.9.27.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732.69㎡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부과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