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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단2203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9,17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5.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05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인 원고승계참가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 2. 28. 근무지 숙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2017. 10. 중순경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7. 11. 8.경 이사할 예정임을 알린 후, 2017. 11.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관리비 등을 모두 납부하고, 피고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 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75,65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에게 최종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3.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등 채권 49,175,650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미지급 차임 2개월분 1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175,6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