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6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