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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43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B상가 109호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에 화가 나 D에게 C 식당 주인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니가 이 건물에 머슴새끼지 뭐하는 새끼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6. 26.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취소장(합의서)’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 판단을 거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