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5.부터 2016. 9. 15.까지 총 54,96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39,2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 주장의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