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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