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1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2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제작, 기획, 관리를 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년 6월분 급여 1,479,050원, 7월분 급여 3,166,600원, 8월분 급여 3,166,600원, 합계 7,812,2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합계 7,812,2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