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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7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경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참치 캔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 경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원 상당의 골뱅이 캔 2개, 시가 5,290원 상당의 팩에 든 닭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경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위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및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참치캔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1:49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고 피해자의 모인 N이 거주하는 ‘O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