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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1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84』 피고인 B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를 무상 인수하여 2016. 6. 4.경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업소를 인수한 후에도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수시로 업소에 나와 손님을 응대 및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4. 15:44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K(여, 23세)로 하여금 위 업소 5번방에서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6. 6. 4.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6549』 B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1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39,000원 내지 45,000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K,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