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13 2011고단6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강서구 C 대 784.6㎡의 공유자인 D, E, F(실제 지분권자는 그 남편 G)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1/3씩 출자를 하여 위 대지에 ‘I’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H은 그 공사를 J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J 주식회사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으며, K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L 주식회사(대표이사 : M)에게 재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회사명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에 따라 2010. 1.경부터 M이 주도하여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5. ~ 6.경부터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1고단6099】

1. 사문서위조

가. 2010. 5. 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7.경 I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용지 1매 중 물건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C’, 건축물 층별란에 ‘7층’, 건축물 호수란에 ‘702호’, 분양금액란에 ‘194,845,000원’, 시행자 상호란에 ‘H’, 시행자 주소란에 ‘부산시 강서구 C’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놓았던 H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양계약서 용지 1매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고, 다만 건축물 호수란에 ‘703호’, 분양금액란에 ‘270,2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H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분양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10. 5.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경 같은 장소에서, 분양계약서 용지 1매에 위와 같이 기재하고, 다만 건축물 호수란에 ‘701호’, 분양금액란에 '194,845,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H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