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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1:54 경 대구 서구 중리 동 소재 대구 의료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윙 바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 는 다짐을 하여 선처를 받고도 해당 차량을 다시 취득하여 운행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도피성 입원을 하고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운전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