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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01526

지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B 소유이던 동두천시 K 소재 임야 1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3487호로써 같은 해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4.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02호로 1997. 10. 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갑 1, 갑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B,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던 L의 상속인들로서 L의 재산을 7분의 1씩 승계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B, C와 공동으로 L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를 각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B, C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2. 14.부터 월 1,000,000원의 지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14.까지 82개월로 계산한 82,000,000원 중 피고들 지분에 따른 11,714,285원(=87,000,000원×1/7) 및 2017. 1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는 날까지 월 142,857원(=1,000,000원×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B, C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의 지료에 관한 입증촉구에 응하여 제출한 증거는 2019. 11. 14.이후 연 2,988,160원 상당의 지료가 발생한다는 당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뿐이고 그외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지료는 2019. 11.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는 날까지로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