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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0. 04:29 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 오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대학교 정문 쪽에서 임동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에서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 경부터 04:5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6. 1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음주 단속 스티커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