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부터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반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8:50까지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에서 음식대금 327,500원을 수금하고, 피해자 소유 E CT-100 붉은색 오토바이 시가 1,700,000원 상당을 타고 나가 위 음식대금과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내 일원에서 숙식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음식대금을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합계 2,027,500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