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08.경부터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2008. 이전에도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사정변경만으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