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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8954

게약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E 소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G소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납품업 등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 B은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피고 D는 피고 B의 부친으로 ‘H’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다. 원고는 2009. 2. 9.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들이 납품하는 의료기기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H)”의 품목인 차광셋트(8418,8417), 차광탁솔겸용셋트(8419), 탁솔셋트(8370), 의약품자동주입기 및 기타 의료소모품(홈펌프, 멀티Fix 외 품목)을 “을(F)”에게 공급하고 인수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본 계약기간은 2009. 2. 9.부터 2012. 2. 28.까지로 하고 “갑”과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시는 상호 협의하여 1년씩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대리점 계약 체결 후 피고들에게 그 계약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은 2012. 2. 28. 이후 상호 협의 하에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나, 피고들은 2016. 7. 1.부터 탁솔셋트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차광셋트는 보건복지부 판매 보류 결정으로 거래처에 물품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7. 22.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들이 납품하는 의료기기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H)”의 품목인 ① 의약품주입기세트(Pvc 8048/Non Pvc Pvc free 8078), ② Back check value(MY0200), ③ No-니들레스, Smant-site(2000E, 20019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