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08 | 양도 | 1992-04-28
문서번호
재일01254-1008 (1992.04.2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705, 1992.03.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4월 현재 가족(세대주 전원)과 함께 해외 거주
1989년 8월 ○○ 본사에 근무할 때 회사에서 결성된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건립이 진행되던 중 1991년 06월 회사의 명에 의거 해외에 파견되었으며 앞으로 2년 후인 1994년 4월경 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아파트 건립이 올해 08월경 완공하여 입주하게 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사정상 입주할 수가 없어 아파트 등기후에 매매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아파트 완공후 등기 이전에도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