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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정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보성군 D에 위치한 E 공업사의 일일 사용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업 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4:00 경 위 E 공업사 내 작업장에서 차량 표면에 자동차 분리 작업( 샌딩작업) 을 실시하면서 방 지지 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가동 개시신고의무 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려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가동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동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 23. 14:00 경 위 E 공업사 내 작업장에서 A에게 차량 표면 자동차 분리 작업( 샌딩작업) 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가 동 배출시설 운영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1조 제 1호, 제 30 조,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 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