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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74 판결

[비료반환][집10(2)민,260]

판시사항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판결요지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광산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 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하여 광산군 본량면이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비료중 배급하고 남은 비료의 반환을 명하고 그 반환의무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운데 갑 제1호증의 1.2를 들었으나 그 서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본량면이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비료중 배급하다 남은 비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그 서증들은 위의 보관 잔량있음을 전제로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