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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24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48,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해냄은 피고에 대하여 2016. 5.분 및 2016. 6.분 합계 372,737,95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

나. 원고는 2016. 7. 5.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583호로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6년 제79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해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4,548,11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7. 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54,548,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