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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2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아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신축하는 울산 동구 C빌라의 건축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그 건축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개월간 2억 원을 융통해주면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235호)을 제기하였고, 2008.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09나165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13. 항소가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전 판결 당시 제출한 확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2007년경 피고가 원고와 동아종합건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으므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