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미간행]
주식회사 아이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이소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2018.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8,369,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및 그 경위
1) 원고는 2014. 2. 18.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율산개발’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입주민의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단지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용시설물) |
① 이 사건 센터 투자금액 8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센터 운영제안서 내용대로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다(… 또한 투자 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을’(주1)은 ‘갑’(주2)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며, ‘갑’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이 사건 센터 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난방, 전기, 수도, 하수 관련 배관 및 시설물 등의 사용상의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은 ‘을’이 유지 보수토록 하며, 계약 만료 시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용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인도한다. |
제3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으로 한다. |
제9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갑’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이 이 사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외부 이용객 및 직원) |
① ‘을’은 이용객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임을 확인된 자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갑’은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센터 이용객 현황을 매월 1일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와 동반 시에는 일일 사용권 등을 판매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물 및 인테리어 공사 소유권) |
① ‘을’은 ‘갑’의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사건 센터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조건으로 총 8억 7,500만 원의 운동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을’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갑’에게 기부체납(귀속)토록 한다. |
②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센터 운영이 30일 이상 중지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이 사건 센터 시설물 및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는 ‘갑’에게 기부체납(귀속)된다.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때까지의 운동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갑’에게 기부체납(귀속)된다. |
‘을’ 주1)
‘갑’ 주2)
2) 한편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센터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당시 주택법령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이 2014. 2. 18.까지 지연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3) 의 자료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등
1) 이 사건 위탁계약이 주택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하 ‘미추홀구청’이라고 한다)에서는 피고 측에게 2016. 7.경 ‘가.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 나. 주민운동시설 위탁계약 수의계약 여부, 다.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시설임대, 영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2016. 9.경 시정지시를 하였다.
2) 위 시정지시 및 그 이후의 시정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율산개발에서는 미추홀구청이 정한 기한까지 시정결과 보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미추홀구청은 2017. 3. 10. 율산개발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과정
1)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변경 및 해지 건에 대한 신속한 협의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지한다고 하면서 계약해지 시점을 언제로 특정할 것인지, 계약해지 관련 선불 이용자에 대한 처리방안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다.
계약해지의 사유 |
- 미추홀구청의 ‘주택법령 등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에서 |
① 영리목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민운동시설 내 시설투자조건 운영 |
② 시설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아닌 운영업자가 자기계산하에 귀속하는 운영 |
③ 운영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 |
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
- 귀사의 사업자등록이 2016. 11. 21.자로 폐업 처리된 점 |
2) 원고는 2017. 4. 17.경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면서 2017. 5. 31.자로 이 사건 센터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할 것을 제안하고, ② 선불 이용자에 대한 환불처리를 약속하는 한편, ③ 피고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상 주택법령 등의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까지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투자한 869,609,840원을 전액 변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8.경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피고의 계약해지 예고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피고의 내부 보고 및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원고의 요청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운동시설물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투자분에 대하여 변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익을 영위한 부분에 대한 상각, 시설 등의 노후화 등에 따른 감가상각 평가 등이 이루어져 변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에 따라 845,409,849원(갑 제9호증 참조)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센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2014. 4. 1.경부터 위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일인 2017. 4. 18.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5. 17.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758,369,849원 주4) 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아울러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논의의 순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일단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한 투자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미추홀구청에 의한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위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여전히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 주택법 제91조 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구 주택법 제101조 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넘어 해당 규정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① 위 규정은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에 반하는 무분별한 사용행위를 제한·금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위반한 거래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비로소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오히려 그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경우 그동안의 운영행위나 시설투자비에 관한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입주자들의 복리와 주거안정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규정이 강행법규라고 해석할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사실상 위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 측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상의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2011. 1. 2.경 원고를 위 센터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4. 2. 18.에서야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럼에도 미추홀구청의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그 전후 시점으로 원고와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변경 등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피고가 2017. 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 계약해지 예고 통보 등’이라는 제목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고, 원고가 2017. 4. 17.경 피고의 계약해지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 4. 18.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 2017. 4. 18. 피고의 청약 및 원고의 승낙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원고의 2018. 7. 11.자 준비서면 3쪽 및 피고의 2017. 12. 6.자 준비서면 1쪽 참조).
4)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에게 계약해지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를 당하는 입장에 처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센터에 투입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 제9조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사유가 당사자 쌍방 중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제9조 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계약의 합의해지란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센터 내 시설물 등에 관한 잔존 법률관계에 대하여 위 계약 제9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 당시 그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계약을 합의해지할 때 원상회복이나 정산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공평의 원칙상 합의해지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센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투입한 투자금의 전부 및 그 금액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소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주2) ○○○○○○○○○아파트 관리주체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사건 위탁계약이 피고 명의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로서 피고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율산개발과의 법률관계에 따라 피고에게 미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피고 및 율산개발을 통칭하여 ‘피고 측’이라고 한다).
주3)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99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8. 7. 1.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의 명칭도 그에 따른다.
주4)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청구금액을 758,369,849원으로 감축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34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그 발행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16,000,000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기존의 청구금액 845,409,849원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31,600,000원 및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현금 지급 부분 55,440,000원을 공제한 위 758,369,849원만 청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