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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6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D와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 F, G, H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8. 10. 30.부터 2028. 10. 29.까지, 계약금은 5,000만 원, 잔금 9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건축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7. 11.경 그의 채권자 I과의 사이에 채무 8억 4,500만 원을 2018. 5. 30.까지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를 내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담보권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위 각 부동산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6. 15.경 I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위 용인시 기흥구 G은 I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I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8. 7. 18. I 및 주식회사 J에게 그 소유권이 각각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이래로 I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I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어서 I이 언제든지 위 채무변제계획서의 내용대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8. 5. 18.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시 잔금 9억 5,000만 원은 건축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건축인허가가 될지 여부 및 그 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