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D 소재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설립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G과 사이에 ‘부원장 채용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2011. 3. 1.부터 2016. 5. 31.까지 G에게 이 사건 유치원 원장 자격 및 유치원 시설 일체를 대여하고, G으로부터 매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G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16. 4. 30. 원고와 사이에 ‘부원장 채용계약’이라는 명칭 하에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 유치원 원장 자격 및 유치원 시설 일체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
가. 소재지: 대전 서구 E건물내 유치원동
나. 면적: 등기부상 등록된 1층, 2층, 3층, 지하층의 건물 및 대지
2. 동산
가. C유치원 1층, 2층 6학급 원아 150명 교육청인가 및 사업자등록
나. 교육비품, 교재, 교구, 냉난방시설, 교육기자재, 실내외 놀이기구, 시설일체
다. 실외주차장, 배수펌프, 시설일체
라. 교육비, 기타 납입금 은행통장, 카드기 -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
마. 교직원, 원생, 현금출납부, 교육관련 장부 일체
바. 교육청 등록 직인, 관청 감사 관련서류, 장부일체 - 피고가 지정한 회계사
사. 유치원 관련 인적 물적의 모든 교육관리 연관사항 제2조(계약 업종 및 용도) 유치원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 36개월간으로 한다.
(중략) 제4조(보증금) 원고는 이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3억 원정으로 한다.
(중략) 제5조(월 납입금) 계약기간 중 매월 납입금은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