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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5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D 소재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의 설립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G과 사이에 ‘부원장 채용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2011. 3. 1.부터 2016. 5. 31.까지 G에게 이 사건 유치원 원장 자격 및 유치원 시설 일체를 대여하고, G으로부터 매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G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16. 4. 30. 원고와 사이에 ‘부원장 채용계약’이라는 명칭 하에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 유치원 원장 자격 및 유치원 시설 일체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

가. 소재지: 대전 서구 E건물내 유치원동

나. 면적: 등기부상 등록된 1층, 2층, 3층, 지하층의 건물 및 대지

2. 동산

가. C유치원 1층, 2층 6학급 원아 150명 교육청인가 및 사업자등록

나. 교육비품, 교재, 교구, 냉난방시설, 교육기자재, 실내외 놀이기구, 시설일체

다. 실외주차장, 배수펌프, 시설일체

라. 교육비, 기타 납입금 은행통장, 카드기 -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

마. 교직원, 원생, 현금출납부, 교육관련 장부 일체

바. 교육청 등록 직인, 관청 감사 관련서류, 장부일체 - 피고가 지정한 회계사

사. 유치원 관련 인적 물적의 모든 교육관리 연관사항 제2조(계약 업종 및 용도) 유치원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 36개월간으로 한다.

(중략) 제4조(보증금) 원고는 이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3억 원정으로 한다.

(중략) 제5조(월 납입금) 계약기간 중 매월 납입금은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