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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59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대학병원에 침입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