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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7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8:24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7세) 가 아침밥을 빨리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릇과 배추 등을 집어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

”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5.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습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