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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99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9. 4. 확정되었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경 C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 과 사이에 F 소유의 인천 남구 G에 있는 빌라 비 (B) 동 2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를 4,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 C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C 앞으로 2013. 4. 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매수인 C 명의로 4,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3. 4. 2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의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이 사건 빌라를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3,980만 원을 대출 신청하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24. 3,9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10. 경 위 E 공인 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