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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8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3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D의 아들로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에서 근무를 하였다. 2) 피고는 F의 대표이사 G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3) 원고는 2013. 4. 1.경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4. 30.부터 매월 39,0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300,000,000원을 F의 대표이사 G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F가 발행하는 당좌수표(액면금 390,000,000원)를 교부받았고, 위 당좌수표에 피고, C, D가 배서를 하였다.

5) 피고는 2013. 5. 8.경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입금한 후 더 이상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원인 351,000,000원(= 390,000,000원 -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