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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9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17:4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100원 상당의 1.6L 필라이트 맥주 1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7:55경 위 장소에서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순경 F을 향해 “씨발, 맞짱뜰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G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