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4 2017가단5021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484,714원과 그중,

가. 471,599,890원에 대하여는 2006. 12.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