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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410호 공소사실 기재 401호는 위 410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같은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6. 00:00경 취미인 사진찍기를 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증 제1호)를 들고 위 건물 4층에서 내려오던 중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404호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면티와 팬티를 입은 채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흔들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주거침입죄를 범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F빌딩 외부 및 1층 현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한 카메라 영상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범죄현장 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므로 심신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