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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33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