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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2노13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상태였고, 2008. 7. 24.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진행하는 태안기업도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과 가까운 곳에 2차로 채광계획인가를 득하는 등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토목공사를 수주받으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한 높았던 점, 피해자가 토목공사관련 직장 경력이 있고, 함바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여 토목공사의 수급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3. 19.경 피해자에게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확실히 수주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원금은 1년 내 반환하며, 그 다음 해에 원금 10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