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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6 2012고정116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천 중구 C에서 D에게 “내가 E 음식점 사장이고, F이 사장도 아닌데,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먹고 다닌다. 저게 깡패지 전도사냐, 양아치 건달 놈, 아르바이트 애들 돈도 안주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2011.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F은 E 음식점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 뚜껑을 절취하여 20만원에 처분한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