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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1:0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