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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1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공사도급계약

1. 공사명 : C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서귀포시 D

3. 공사규모 : 단독주택 18세대, 연면적 : 1747.8㎡ (528.7평)

4. 공사기간 : 토목공사 완료일부터 8개월(예정공사기간 : 2015. 10. 1. ~ 2016. 5. 31.)

5. 계약금액 : 2,984,300,000원 - 실공사착공은 분양율이 60% 이상 도달시 착수한다.

- 건축허가 또는 실연면적 변경시 확정된 연면적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자제품과 이동식 가구 등 비품 별도 - 전기, 수도 인입비, 환경부담금 등 별도.

6. 기성부분금 : 착공일로부터 공정율에 따라 매 1개월 단위로 청구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를 도급해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이고,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도 계약금액 530,000,000원으로 체결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경 기성금 408,000,000원(건축) 및 280,000,000원(토목)을, 2016. 1. 12.경 기성금 53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계약 금액은 3,514, 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6. 2. 4. 공사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2. 19. 기성금 400,58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2016. 3. 17.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비 지급지연에 따른 유치권행사 및 법적 조치 진행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전체 수분양자 18세대의 60%에 해당하는 11세대까지 분양이 이루어진 것은 2016. 5. 25.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6. 2억 원, 2016. 5. 11. 3억 원, 2016. 5. 30. 2억 원, 2016. 6. 10. 3억 5,000만 원, 2016. 7. 4. 3억 5,000만 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