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2014. 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