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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고단1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16:4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2세)에게 “섹스해봤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통신자료 확인 건)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확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